해당 글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작성자가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글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민법 선행
민법은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법률 행위들의 개념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 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 녀석이다. 로스쿨 입학 전까지 2개월 남짓의 기간동안 민법을 확실히 잡아가기 위해서 나는 현재 민법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1) 민법의 골격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
채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장 로스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4월이니 그때까지 민법 사례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A, B, C, D, E 등의 권리 주체가 각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풀어쓰는 문제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뽑아 쓸 수 있는 법리는 물권과 채권을 넘나들기 때문에 빠르게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훑어야 된다.
2) 개념 기초
민법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법률 용어를 배우게 된다. 여기서 민법을 공부할 때의 핵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안정적인 체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이라는 전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 권리 : 물권, 채권할 때의 권리는 그 소유자가 어떤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상태’는 유동적으로 변하는 권리 주체간의 법적 관계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 같다~~!
- 물건 : 민법에서의 물건은 유체물이나 자연력(?)을 말한다. 우리가 물건하면 떠올리면 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다.
- 물권 :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소유자와 물건간의 관계) 우리 민법은 한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한다는 일물일권주의를 택하고 있다.
- 채권 : 채권은 권리 주체와 권리 주체간의 관계를 다룬다.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급부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일컫는 법률 용어이다.
3) 물권과 채권 비교
물권과 채권을 보면 재밌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 물권은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고,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게 된다면 소유자와 물건간의 관계를 더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다툼은 정말 문제로 만들기 좋겠죠? 키뽀인트로 암기!
4) 기타 권리
물권과 채권간의 경합 외에도 채권과 채권간의 경합, 물권과 물권간의 경합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주거나 권리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 결정해 주는 역할이 바로 다음의 권리들이다.
- 청구권 :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이행하게 해주세요~ 청구하는 권리
- 항변권 : 위의 청구권에 대항하여 ‘저지’하게 하는 권리(동시이행의항변권)
- 형성권 : 위에서 말한 법률 관계의 상태를 변화하게 하는 권리. 즉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듯함.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등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들)
- 최고권 : 형성권자에게 특정 기간 내에 확답할 것을 독촉,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취소할 건지 독촉하는 걸 생각해보면 될듯?? ㅎㅎ
- 민법을 공부할 때는 하스스톤과 같이 카드 게임을 떠올리면 될 것 같다. 우리는 민법이라는 룰북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것~~ㅎㅎ
2. 법률행위란?
자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어를 배웠으니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 발동 요건이라고 한다. 즉 하스스톤에서 죽음의 메아리를 생각해 보면, 카드의 일정한 효과가 발동되기 위해 ‘소환한 하수인이 죽어야 한다’라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당~ 법률 행위의 종류로는 흔하게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커피를 살 때도 사람과 사람(혹은 법인)이 알게 모르게 계약을 통해 어떤 목적(커피를 주세요/돈을 주세요)을 달성하는 것이다. 재밌네요 ㅎㅎ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해석해서 당사자들 간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해석하는 것~
1) 기초 용어 - 능력
능력은 크게 2가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사람 : 생존할 동안 (뱃속 아기는 예외로 따로 생각해 봐야 함)
- 법인 : 설립등기로 탄생
- 사단법인 : 여러 사람들이 일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모인 단체
- 재단법인 : 일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재산을 법적으로 독립시킴. 장학재단 같은거
- 비법인사단: 등기도 안쳤으면서 법인이랑 비슷한 권리를 부여받는 녀석. 종중이나 교회, 아파트 입주민 단체 등이 예임. 이걸 인정 받으려면 개인적 인격보다 단체로서의 인격성이 더 강해야 되는데, 이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으로 1)조직행위(대표 의사 결정 기관 등)이 있는지, 2)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업무집행이 이뤄지는 지,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그 단체가 지속되는 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의사능력 : 자기가 표현한 의사가 자신에게 권리나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등)
- 제한행위제도(행위무능력) :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여부를 정하는 제도.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미성년자 : 19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 법원 심판(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통해 결정. 민법개정 이전의 금치산자랑 비슷함
- 피한정후견인 : 법원 심판(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통해 결정. 피성년후견인보다는 성립 요건의 정도가 덜함.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제한행위제도(행위무능력) :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여부를 정하는 제도.
- 책임능력 :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 책임이 성립되냐의 기준! 촉법소년은 길가던 사람을 강간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어서 보호처분으로 끝난다…ㅠㅠ. 우리 민법은 만 15세 이상의 정상적 아이라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기초 용어 - 대리
대리란 의사표시자와 효과귀속자가 다른 법률 행위입니다. 롤에서 대리할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랭크 게임을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 챌린저와(의사표시자) 실제 계정의 소유주(효과귀속자)는 다르죠.
대리행위 성립 요건(민법 114조)
대리행위를 인정 받으려면 우선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나 대리행위하는 대리인이에요~라고 현명해야한다.
- 대리권 :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을 통해 대리인에게 권리를 부여(위임, 고용 등)
- 임의대리권 :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통해 형성
- 법정대리권 : 법률에서 정해놨음.(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현명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임을 표시하는 것(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앗 이사람은 대리인이네?라고 알았을 경우 현명한 것으로 침)
-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 밖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표현대리 :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한이 있음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