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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선행 (1)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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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작성자가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글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민법 선행(1) 계약

12/28(화) 민법 선행학습 두번째 시간입니다. 쌩비법이다 보니 법에 대해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도 하루에 많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친구와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할 때도 전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정말 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계약을 어떻게 다루는 지 골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분류해보겠습니다.

전형계약비전형계약
민법이 보조해주는 계약. 전형계약의 예로는 증여(554), 매매(563), 소비대차(598), 사용대차(609),
임대차(618), 고용(655), 도급(664), 위임(680), 임치(693) 등이 있습니다.
전형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편무계약
상호간에 의무와 권리가 있는 계약 관계를 일컫습니다.
매매계약을 생각해보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팔려고하는 물건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의무가 있는 관계입니다.
낙성계약요물계약요식계약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두계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력은 매우 떨어지겠죠?
급부가 계약의 성립 요건인 계약을 일컫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하는 계약금에 관한 계약인 계약금계약이나 현상광고와 같이
광고자가 정한 행위를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공증과 같이 일정한 방식이 갖추어져야만 성립되는 계약.
보증계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처음과 끝

우리가 하는 계약은 대부분 사적자치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살인청부와 같은 반사회적인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의 효력과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성립단계부터 이행단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청약의 의사표시 =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함)
  2. 의사표시과정상에 흠결이 없어야 함
  3. 계약내용에 흠결이 없어야 함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의사표시과정상에 흠결이 존재할 경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의사/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일 경우 => 이 경우 절대적 무효(제 3자에게도 적용됨)가 됩니다.
  • 내심의사와 표시의사가 달라서 표시의사대로 권리/의무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할경우 ex)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무권대리
  • 의사형성에 하자가 있을경우 ex) 사기/강박일 때 해당됩니다.
  • 2. 계약 내용상에 흠결이 존재할 경우

    계약 내용상에 흠결이 존재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것 또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강행규정에 위반일 경우 : 우리 법은 사적자치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나 특정 규정에 한하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계약을 당사자끼리 맺을경우 그 계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강행규정이라고 칭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105조 반대해석)
  •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x) 살인청부계약
  • 일방에게 너무 유리할 경우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계약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말도안되는 내용
개념내용
취소취소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치는 것.취소권 행사 안하면 법률행위 유효. 형성권의 일종이다.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가능하다
무효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 즉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치는 것

2) 계약 이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면 이제 계약이 이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약정한 내용에 구속되어 계약에 의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채권 :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 :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

동시이행의 항변권 : 1) 쌍무계약상 서로 대가관계가 있고, 2) 저지하는 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3) 채무 이행/이행제공을 하지 않을 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이행하는 방법은 변제, 상계, 공탁 등이 있습니다.

  1. 변제 : 채무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이행행위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변제 방법(460조)으로는 1)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2) 예외로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을 하거나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변제를 할 때 목적물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정물 : 채무의 목적물이 꼭 ‘그것’으로 특정되는 물건(님이 살고 있는 집 주세요~)
    • 종류물 : 종류만 만족하면 목적물로 인정되는 물건(귤 한박스 주세요~)
  2. 상계 : 같은 종류의 채권을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경우일 때 대등액에 관하여 채무를 소멸 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 상계적상 :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상계적상이 되려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동채권은 상계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은 상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상계적상에 놓여있으면 “수동채권을 가진 상대방이 아니? 상계하기 싫은데?”라고 해도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but!!! 1)상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민법 제492조 2항) 2) 부작위채무와 같이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상계되는 쪽의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손해배상채권)이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제496, 497조 · 상법 제334, 596조 등)일 경우, 4) 자동채권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탁 : 공탁원인사실이 있을 경우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은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의 경우 발생합니다.
  4. 채권 소멸 :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산점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기간이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3) 계약 불이행

계약이 불이행 됐을 경우 채권자의 구제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달라고 했을때 돈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봅시다.

  1. 강제이행청구 - 집행권언에 의해 강제집행(389조) => 부동산 경매 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채무자에게 나가라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390조) =>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입니다.
  3.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의 경우 해제권 행사(544조, 546조) => 채무자가 이행을 안하거나 못하는경우 해제권을 주장하여 계약 성립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4. 매도인/수급인(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의 담보책임(물건/목적의 달성에 하자가 있을 때 부담하는 책임)을 근거로하여 매수인/도급인이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행사해버리기
  5. 이행불능일 때 대상청구권/반대급부청구(538조)
    • 대상청구권 : 이행이 불가능할 때 한쪽이 이행불가로 인해 얻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반대급부청구 : 쌍무계약일 때 한쪽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적인 반대편의 급부. 후발적 이행불능일 때 채무자 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에게 위험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이행지체가 원인일 경우
    • 기한이 도래해야 함(387조)
    •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어야 함.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을경우 채권자 본인 채무의 계속적 이행제공을 해야 이행지체가 인정됨.
  2. 이행불능이 원인일 경우 :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항변가능. 채권자지체의 경우 경과실만 있을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 x
    • 대상청구권
    • 위험부담 : 채무자는 쌍무계약일 때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는 이행불능일 때 반대급부의 이행 청구 불가능~! but 채권자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반대급부 신청 가능! (채무자는 아무잘못 없는 채권자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인정해줘야지)
  3. 이행거절이 원인일 경우
    • 나 이행 안할거야!라고 선언해버리면 이행거절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음.
  4. 기타 원인
    • 부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 행사를 할 때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부릅니다. 해제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548조) 원물을 반환해야 하며(548조) 선의이든 악의이든 사용이자나 금전이자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 제3자가 존재한 경우 => 가액반환. 원물은 못돌려줌. 반환범위는 제3자에게 처분당시 목적물 대가/시가 +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

해제권 행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을 했으나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으나 상당기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해제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도달할 경우 => 해제권 발생!
  • 이행불능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 이행거절 :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 이행 안해!라고 의사표시했을 경우 해제권 행사 가능~

해지 : 해지는 해제와 같이 소급해서 계약 성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 발동 전까지 성립해온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장래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어려워 지고 있네요! 그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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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선행 (2)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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