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작성자가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글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복습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지껄인 글입니다)
권리?
오늘은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란 법이 인정하는의사의 힘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권리는 크게 물권
과 채권
으로 분류됩니다.
- 물권 :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권리자-물건 간의 사용, 수익,처분에 대한 귀속 관계를 말합니다.
- 채권 : 권리주체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 쪽이 채권을 갖으면 상대편은 채무를 갖습니다.
물권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와 물권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고있습니다.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이익을 귀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에서 특별히 정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적자치의원리와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임의로 물건에 특정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사용가치
를 우선적/일시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과 담보물권(교환가치
를 우선적/일시적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ex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권은 물권법정주의와 다르게 법령에서 직접 정한 권리(법정채권)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약정채권)도 있습니다. 계약상 이행청구권, 변형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이 그 예입니다.
물권 vs 채권
물권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효력이고,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띕니다. 즉 물권이 채권보다 더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을 예로 생각해보면, 임차인이 임차권(채권)을 주장하더라도 전세권을 갖고있는 사람을 더 우선하기때문에(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권자는 임차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이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도 물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제3자의 침해는 제3자가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위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법합니다. 즉 선의의 제3자나 소극적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보호해주는 방향입니다.(이중매매 계약을 당했으나 해당 동산을 점유중인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우리 민법은 해당 동산에 대한 제 3자의 권리주장을 인정해줌)
청구권 싸움(중요)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가 법으로 싸울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지 알게되는 부분입니다. 청구권
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청구권은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형성권
과는 다릅니다.
공격과 방어방식을 표를 통해 나타내보겠습니다.
|공격방법|방어방법| |–|–| |매매계약: 대금지급청구권(563, 568)|무효(103) 취소(109) 해제(544) 해지(550)
소멸시효완성(162) 변제(460) 상계(492) 동시이행항변권(536)|
매매계약 563조 568조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1.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을 보면 매매계약은 동시이행의항변권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과 계약에 하자가 없을경우 목적물 인도시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대금지급청구권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방어로 해당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을경우(매수인이 행위무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 혹은 계약 내용이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을 경우 등) 무효나 취소를 항변할 수 있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 수십년이 지났을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나 상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유희왕 카드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ㅎㅎ
물권(소유권)의 변동
1. 물권의 공시방법
물권은 공시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방법이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거 내꺼에요 퉤퉤퉤 하지 않으면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 부동산의 경우 등기
를 하면 되고 동산의 경우 인도
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인도는 india가 아니라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등기? 등기는 등기부에 일정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를 일컫거나 등기부에 적혀있는 기록을 말합니다. 등기의 예시로는 부동산등기부, 선박등기부, 항공기등록부, 자동차등록부, 건설기계등록부, 법인등록부 등등이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 - 등기가 행해져서 등기부상 권리를 얻게되거나 법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 등기가 행해져서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되거나 불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동신청주의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주의입니다. but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게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점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점유점유 거렸는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인도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도는 점유 이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직접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가 있습니다.
- 직접점유 - 스스로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접점유 -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민법상 관계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그 예입니다.
- 자주점유 -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할 의사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주점유 -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소유할 의사없이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점유의 태양(점유의 모습/형태) - 점유자는 일단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합니다.(197조).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한 이유에 대한 생활관계의객관적 성질
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2. 물권의 원시취득과 변동
원시취득이라 함은 법 상에서 처음으로 해당 특정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을 전부 지었다고 합시다. 시공사인 수급인은 건물을 전부 지은 뒤에 해당 건물을 시행사에게 인도할 때 원시취득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보통 도급계약을 맺을 때 특약을 해서 시행사에게 귀속됩니다. 이런 특약을 맺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원시취득의 종류는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원시취득과 반대되는 개념은 승계취득입니다.
물권의 변동요건 물권의 변동요건으로는 1) 매도인이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가?(이상한 애가 권리도 없는데 주장하는 건가?) 2)유효한 계약인가?(적법한 계약인가?) 3) 유효한 처분행위인가?(물권적합의를 했는가, 등기를 했는가, 인도를 했는가) 3가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 경매 - 경락인이 경매대급을 완납할 때 물권이 변동됩니다.
- 상속 - 상속을 개시할 때 물권이 변동됩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 동산을 선의취득할 때
동산
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점유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이 허위였어도 그것을 믿고 거래했을 경우 해당 권리관계를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는 주의입니다. 이는 부동산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선의취득(249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 종물의 권리 변경 - 법률행위가 부재할 경우
- 종물은 물건에 부속된 다른 물건이고 종물 처분에 관해서는 주물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따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완료되긴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알아서 물권변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부합에 의한 변경 -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가지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자만 존재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물권을 몰아준다음에 물권을 잃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하는 이익을 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느슨한 결합으로 해당 결합물이 과연 독립적인 물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된 물건이고 해당 물건을 권원에 따라 부속한 것이라면 부속한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256조 단서) 단서조항이 확실히 문제제출하기 정말 좋겠네요 ㅎㅎ
- 중간생략등기 = 등기로 공시되지 않았지만 유효한 물권변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은 경우 3자 합의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시효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245-1)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정채권)을 살펴보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효과)하고, 이를 통해 물권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20년간 점유(198)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197-1 추정) / 전후 양시 점유 시 계속 점유 추정(198) / 점유의 승계가능(199)
항변 사유
- 타주점유 주장 => 악의 무단점유 주장
- 이행불능일 경우 => 이미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 점유 중단/폭력, 은비 점유(은밀하게 점유하는 것)/취득시효중단/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완성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245-2)
- 효과 : 요건 만족 시 즉시 소유권 취득가능.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취득가능(247-2)
- 요건 : 1. 점유자 명의 등기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197-1), 3. 선의/무과실 점유.
이제 슬슬 외워야 될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