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작성자가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글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복습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지껄인 글입니다)
민법선행 강의는 양태용 변호사님 선행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블로그에 정리글을 올리는 것을 감사하게도 허락해주셨습니다.
권리이전형 담보
권리이전형담보, 즉 양도담보는 저당권이나 질권과는 다르게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약정담보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양도물가액이 채권가액보다 훨씬 클 경우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되므로 양도담보를 인정하지 않는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양도담보를 인정할 때가 있는데, 양도담보를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를 인정할 필요성
-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취득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 유담보약정(귀속청산,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의 이행 대신 목적물을 취득하기로하는 약정)을 체결하면 채권자는 손쉽게 채권의 약정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유담보약정은 채무자에게 불공정하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경우 법이 개입합니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참고, 607, 608조)
양도담보 판례
양도담보는 앞서 말했듯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부동산, 동산) 또는 재산권(채권 등)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고, 채무자가 채무 이행 시 소유권을 반환 받기로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담보권 실행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다음의 원칙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 현금청산형(원칙)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양도담보물을 현금화(매각)하여 본인의 채권에 만족하고 남는 것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부족분을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귀속청산형(유담보약정, 특약이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양도담보물을 취득하고 채권이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목적물가액이 담보 총채권액(이자 포함)을 초과할 때에는 현금청산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담보물의 권리관계
-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물에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유효합니다(제3자의 선악불문)
- 대내적으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양도담보설정권자)가 채무를 변제하고(선이행의무), 양도담보물반환 &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합니다.
- 동산이중양도담보의 문제(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 설정, 선의취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담보설정권자 A가 B와 C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경우 시간순서상 뒤에 소유권이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청구할 수 없음(부동산의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가등기담보/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양도담보설정약정
- 담보물이 부동산(+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액과 이자의 합산액이 넘는 경우
- 본등기 또는 가등기
가등기담보권의 효과(가등기)
- 경매청구권(법 12-1-1), 우선변제권(13) <=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귀속청산권(법 3조 이하)
- 청산기간(3-1) : 청산금의 평가액(=부동산 가액-피담보채권)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경과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무자의 청산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4-3)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청산금 미지급 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법 4-2)
- 귀속청산에 관한 채무자에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4-4)
양도담보권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
- 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더라도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외적
으로취득하지 못합니다
(법 4-2) .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은 유효합니다(11 단서) - 귀속청산권 :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합니다(법 4-2)
- 청산금지급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소멸시효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지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162~)
, 취득시효(245~)
, 형법의 공소시효
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167)
- 판례=>절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하게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설입니다.
- 주된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종된권리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례에서는 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주장(원용)하여야 소멸시효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기산점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 기간의 도과
- 기산점(166-1) :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할 당시가 기산점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 당시가 기산점입니다.
-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162-1)
- 예외 :
- 5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6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금전채권(국가재정법 등)
- 3년(163) : 이자, 요금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공사도급채권(공사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때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년(164) :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766) :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165-1, 178-2) :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기존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였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항변
- 시효의 중단(168) : 시효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즉, 소멸시효까지 10년이 필요할 때 중단까지 경과된 기간이 9년이라 할지라도 중단이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간을 계산하므로 중단사유종료 후 소멸완성까지 10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 청구(재판상청구 170) - 압류/가압류/가처분(168, 175) :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의 중단 - (채무의)승인- 시효의 정지(179~) : 천재지변 등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되면 과거의 기간과 통합하여 완성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184) :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cf. 제척기간
-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 법정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
을 가져오고, 시효의 포기, 중단, 정지의 문제는 없습니다. -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없고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합니다.(소송요건(적법요건)을 만족하네? => 각하)
-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간(573, 575-3, 58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406-2) 등
요건사실론 개괄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송무에서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바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소장?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취지 : 소를 제기하는 목적입니다. ex)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주요사실주장과 동시에 주장을 증명(입증)합니다.
ex1)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청구의 경우
-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 입증
- 원고의 부동산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제공
- 이행기 도래
ex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반환청구의 경우
- 원피고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계약) 체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
- 이행기 도래 ex3) 소유물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자의 인도청구의 경우
-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직접 점유
-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없음
- 답변서 : 청구취지 반박과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 청구취지에 대한 반박
ex)-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 주요사실주장 부인(청구내용사실 인정x) 또는 항변(청구내용 부분인정 + 추가반박) + 부인 또는 항변에 대한 증명(입증)
ex1)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 부인 : 매매계약체결 사실이 없음
- 항변 :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무효, 취소, 해제)
- 이미 지급(변제, 상계 등)
ex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반환청구의 경우 - 부인 :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이 없음. 대여금 지급 사실이 없음
- 항변 : 이미 반환(변제, 상계 등) ex3) 소유물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자의 인도청구의 경우
- 부인 : 원고는 무권리자
- 항변 : 점유할 권리가 있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신의칙 등)
- 청구취지에 대한 반박
요건사실론의 의의
요건사실?
권리(청구권 등)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저지)을 가져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요건사실론을 익히면서 권리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권리가 어디서 발생했는 지, 권리의 법적성격(물권, 채권 등)이 무엇인지, 그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합니다.
cf. 주요사실
변론주의의 관점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여야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 필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효과를 정하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요건사실을 분류하면 원고가 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과 피고가 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근거 사실(원고의 무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입니다(권리 발생의 이유가 되는 요건사실) 앞서 배운 대부분의 청구권이 그 예가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
: 매매계약(568), 도급계약(664), 임대차 계약(618) 등 약정채권, 법정채권(사무관리(739), 부당이득(741), 불법행위(75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90), 채권자대위권(404), 채권자취소권(406), 연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 등…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인도(반환)청구권(213), 방해배제청구권(214, 퇴거청구, 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권리소멸사실(피고의 무기1)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인 권리가 발생한 후 이를 소멸, 종료시키는 요건사실을 말합니다.
- 변제, 면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해제, 취소, 제3자에 양도 등
권리장애사실(피고의 무기2)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 발생 자체를 방해하는 요건사실을 말합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103), 불공정한 법률행위(104), 강행규정위반(105), 통정허위표시(108), 원시적 불능(535-1)
권리저지사실(피고의 무기3)
권리근거규정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했지만 그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말합니다.
- 최고 검색의 항변(437), 동시이행의 항변(536), 유치권의 항변(320) 등
변론주의와 증명책임
변론주의
: 원고와 피고는 변론주의에 따라 주요사실(대부분의 요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과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증명책임
: 주요사실의 존부가 진위불명에 빠질 때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권리근거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항변으로서 권리소멸/장애/저지 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과 항변, 재항변
부인
: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 또는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말합니다.항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권리근거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권리장애사실/권리소멸사실/권리저지사실의 별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