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작성자가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글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복습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지껄인 글입니다)
민법선행 강의는 양태용 변호사님 선행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블로그에 정리글을 올리는 것을 감사하게도 허락해주셨습니다.
리딩케이스
우선 기존에 배웠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실제 사례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리딩케이스(사시 43회 기출)
갑은 자기소유의 가옥 X와 대지 Y를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받고 1980. 2. 1. 을에게 인도하였으며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X가옥과 Y대지를 병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교부받고 1985. 2. 1. X와 Y를 인도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갑은 X와 Y에 대한 등기명의가 자기 앞으로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1995. 2. 1. 사업을 위해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대지 Y에 대하여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정은 이행기가 되어도 갑이 대금을 갚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로 인해 경락인 무는 2001. 2. 1.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1. 4. 1. 등기를 완료하였다. 무는 병을 상대로 2001. 5. 1.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문제) 이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결론을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문제 풀이
- 무의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무는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을마친 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경매대금을 완납했으므로 2001. 2. 1일부터 대지 Y의 소유권이 무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대지인도(213)는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하고 소유권자가 아닌 병이 직접점유중이므로 무는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청구의 경우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이므로 214조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원고인 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자인 피고 병에게 214조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에대한 병의 항변 병은 Y대지에대한 점유소득시효를 취득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245-1). 사안의 경우 을의 점유를 승계하여 2000. 2. 1.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 이에대한 무의 재항변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물권에 대한 소유권자가 2001. 2. 1.에 경매대급완납일로부터 갑에서 무로 바뀌었으므로 병은 무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 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741조에 근거하여 무가 대지 소유권자이고 병이 지상권 없는 건물 차임의 상당이익을 얻었다는 근거로 주장가능.
- 이에대한 병의 항변 선의의 점유자로 항변
- 무의 재항변 이 사안에서 승소했을 때 소를 제기한 때 악의로 인정되므로 병에게 법정지상권에 대한 차임 청구.
어지럽네요.. 처음 풀어보는 문제라 관계 조항을 다 외우지 못해서 조항을 찾아보고 풀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렵네요ㅠ 빨리 그동안 배운 요건사실을 암기해야겠습니다.
요건사실 개괄
1~6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청구권에 대한 요건사실을 암기
해야될 때가 왔습니다. 자다가도 213, 214, 390, 741, 750을 부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등기말소요청 or 건물철거/인도요청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근거조항임을 외쳐야 합니다ㅎㅎㅎ
그러면 바로 1~6강에서 배운 청구권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563(매매의 의의), 568(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이 매매대금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매도인)는 피고(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받으려고 하고자 할 때:
- 매매대금 청구 : 매매계약 체결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매매대금 청구 + 지연손해금청구(390 채무불이행 392 이행지체)**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대금지급기한 도래 사실
- 반대채무(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 손해의 발생 및 범위(397 금전채무불이행일 때는 법정이율 or 약정이율)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도청구 : 매매계약 체결사실
2.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구
(1)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때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 보증금 지급 사실
- 임대차 종료 사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사실 +
대항력
(주택인도 +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이 있을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반환을 청구할 때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 목적물 인도 사실
- 임대차 종료 사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사실 + 대항력이 있음)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청구(598)
대주가 대여금반환 청구를 할 때
1. 대여금 반환 청구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 대금 지급 사실
- 변제기도래 사실
2. 이자지급청구
- 원금채권발생
- 이자약정 및 이율
- 변제기도래(387)
3. 지연손해금청구
- 원금채권발생
- 변제기도래(387)
- 손해의 발생과 범위(약정이율, 법정이율)(397-1)
4. 도급계약에 의한 청구(664)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 도급계약체결 사실
- 일의 완성 사실
(2) 도급인이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때
(채권적 청구권)
- 도급계약 체결 사실
(물권적 청구권)
- 원고 소유(신축건물의 원시 귀속)
- 피고 점유
5. 부당이득반환 청구(741)
-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무권리자의 침해사실)
- 피고가 이득을 얻은 사실
-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750 등)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750)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한 가해행위
-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2)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756)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 타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위를 하였을 것
-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사용자의 면책사유가 없을 것
(3)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758)
- 피고가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
- 공작물에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있을 것
- 하자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것
- 점유자의 면책사유가 없을 것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90)
- 계약의 체결
-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이행거절 4) 불완전 급부 5) 부수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
- 손해배상 및 범위
- 인과관계
8.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404)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피대위권리 청구
-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피보전권리 불행사
- 피대위권리 존재
9.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청구(406)
1) 발생하는 청구권 :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2) 권리근거 요건사실: 1.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함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함. 3.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함 3) 항변 요건사실 : 1. 피보전권리에 대한 항변 2. 피고의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 3. 사실심 변론종결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결여
10. 보증계약에 의한 청구(428)
보증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청구
- 주채무의 발생
- (연대)보증계약체결
11.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 청구(449, 450)
-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권양도계약체결
- 대항요건 구비
- 양도인의 통지(450-1) + 확정일자(450-2)
- 채무자의 승낙(450-1) + 확정일자(450-2)
12. 소유권에 의한 반환(인도) 청구(213)
- 원고 소유사실
- 피고 직접점유사실
+ 부당이득반환청구(201, 741)
13. 소유권에 의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퇴거 청구(213, 214)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213, 214)
- 원고 소유사실
- 피고가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
하고 있음(건물 미등기 매수인(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로 인정됨))
(2) 건물퇴거청구(214)
- 원고 토지소유사실
건물 소유자가 아닌자
(피고)의 건물점유
(3) 부당이득반환청구(201, 741)
- 원고 소유사실
- 피고의 토지 점유(토지 위의 건물)
- 토지의 사용 이익(차임상당)
14. 소유권에 의한 등기말소청구(21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214)
- 원고 소유사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15.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245-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0년 점유계속사실(이해관계자 없는 경우 역산 가능)
(198, 전후 양시 점유 시 계속점유 추정) (199, 점유의 승계 가능)자주, 평온, 공연 점유 사실 (197조 1항에 의하여 추정)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권자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등기
시 소유권 취득(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
(247-1)하여원시취득
)- 시효 완성 전 제한물권은 원인무효/시효 완성 후 제한물권의 부담은 용인해야 함
16. 전부금, 추심금 청구
(1) 전부금 청구
- 전부명령 확정 : 효력발생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
- 피전부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
(2) 추심금 청구
- 추심채권(피압류채권) 존재
-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집 229-2)
17. 대리행위에 의한 청구(114)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이행 청구
- 대리인과 원고 간 계약체결
- 대리인의 대리행위(대리권 + 현명)